
후원금 모금 및 사후관리
FUNDRAISER

후원금(기부금) 모금
(사)섬김과나눔은 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 모금 단체임.
(사)섬김과나눔에 후원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분은 자율적으로 후원금 납부 전용 계좌에
후원금 납부(입금 시 반드시 후원자 성명 기재 요망)
후원금 납부 전용 계좌- SC은행 204-20-518774 (예금주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후원금(기부금) 사용
후원금 모금액은 전액 (사)섬김과나눔의 목적사업인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함.
후원금(기부금) 관리
(사)섬김과나눔은 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 모금 단체이므로 후원금(회비 포함)을 납부한후원자에게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함.
후원금(기부금)의 수입·지출 관리업무는 법인 재무회계규정과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준용함.
후원금(기부금)을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4항과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특별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사)섬김과나눔은 매 회계연도 마다 당해 연도 후원금 수입 사용내역이 명시된 수입지출결 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총회 승인을 받아 법인 홈페이지에 공시함.
(사)섬김과나눔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명세서와 결산서류를 법인의 지도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 국세청 및 세무서에 보고하고,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명세서를 국세청 홈텍스와 (사)섬김과나눔 홈페이지에 공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