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jpg

12.jpg

13.jpg

14.jpg

15.jpg

16.jpg

17.jpg

18.jpg

19.jpg

20.jpg

2.jpg

21.jpg

22.jpg

23.jpg

24.jpg

25.jpg

3.jpg

6.jpg

7.jpg

8.jpg

9.jpg

10.jpg

후원금 모금 및 사후관리

0401_blt01.png
후원금 모금 및 사후관리
FUNDRAISER
0301_line01.png
후원금(기부금) 모금
0301_line02.png(사)섬김과나눔은 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 모금 단체임.
0301_line02.png(사)섬김과나눔에 후원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분은 자율적으로 후원금 납부 전용 계좌에  후원금 납부(입금 시 반드시 후원자 성명 기재 요망)
0301_line02.png후원금 납부 전용 계좌
- SC은행  204-20-518774 (예금주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0301_line01.png
후원금(기부금) 사용
0301_line02.png후원금 모금액은 전액 (사)섬김과나눔의 목적사업인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함.
0301_line01.png
후원금(기부금) 관리
0301_line02.png(사)섬김과나눔은 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 모금 단체이므로 후원금(회비 포함)을 납부한
  후원자에게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함. 

0301_line02.png후원금(기부금)의 수입·지출 관리업무는 법인 재무회계규정과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준용함.

0301_line02.png후원금(기부금)을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4항과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특별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0301_line02.png(사)섬김과나눔은 매 회계연도 마다 당해 연도 후원금 수입 사용내역이 명시된 수입지출결 
  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총회 승인을 받아 법인 홈페이지에 공시함.

0301_line02.png(사)섬김과나눔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명세서와 결산서류
  를 법인의 지도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 국세청 및 세무서에 보고하고,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명세서를 국세청 홈텍스와 (사)섬김과나눔 홈페이지에 공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