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사랑 특별지원
사회 경제적 위기환경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자립준비청년(보호시설 종료 아동), 가족 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비 및 진로 지원, 기타 위기환경의 아동·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생활보호 지원,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비 및 진로 지원, 기타 위기환경의 아동·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지원 대상
• 생계소득원 상실, 중증질병·장애, 자연재해 및 화재, 독거·무연고 등의 위기환경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50명 이내
• 자립준비청년(보호시설 종료 아동),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소년의 생활보호 지원 및 위기환경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 30명 이내
•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전문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원) 등에 재학중인 아동·청소년 등 학생에 대한 교육비 및 진로 지원 50명 이내
• 자립준비청년(보호시설 종료 아동),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소년의 생활보호 지원 및 위기환경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 30명 이내
•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전문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원) 등에 재학중인 아동·청소년 등 학생에 대한 교육비 및 진로 지원 50명 이내

지원 신청
ㆍ특별지원금 신청자와 추천인 또는 송파구청(희망스폰서 팀), 주민 센터 등 유관기관(단체)이 특별지원 신청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법인에 지원 요청

신청 서류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자】
1. 지원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2. 지원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3. 지원 신청자의 병원 진료 확인서(의료비 지원 경우)
4. 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자】
1. 교육비 지원 신청서
2. 추천서
3. 보호자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4.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재학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7. 자기소개서
8. 등록금 납부 영수증 (원본)
9. 통장사본
10. 제출서류 확인표

대상자 선정
• 심의위원회가 신청자와 추천인 또는 송파구청 및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단체가 제출한 특별지원 신청서 및 관리카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 심의위원회는 법인의 상임이사, 사무국장, 특별지원부장, 담당교역자, 사회복지 실무경험자 등 5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지원부장이 간사가 되어 심의위원회 실무업무를 담당한다.
• 심의위원회는 지원 신청자가 법인에 제출한 지원신청 구비 서류와 심사기준(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 심의위원회는 법인의 상임이사, 사무국장, 특별지원부장, 담당교역자, 사회복지 실무경험자 등 5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지원부장이 간사가 되어 심의위원회 실무업무를 담당한다.
• 심의위원회는 지원 신청자가 법인에 제출한 지원신청 구비 서류와 심사기준(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지원 내용
• 생계소득원 상실, 중증 질병·장애, 독거·무연고, 복지 사각지대 등 위기환경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보조금을 매월 15만원 정기 지원 (긴급 의료지원금은 병원 진료 확인서에 의해 가구 당 100만원 이내 1회 일시 지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시설 종료 아동),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소년의 생활보호 지원 및 위기환경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상자에게 매월 일정액 정기 지원
• 교육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학생이 납입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 받아 전액 또는 일부를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시설 종료 아동),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소년의 생활보호 지원 및 위기환경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상자에게 매월 일정액 정기 지원
• 교육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학생이 납입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 받아 전액 또는 일부를지원한다.

지원 기간
• 특별지원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회장의 결재를 받아 연장 지원한다.

지원 방법
• 모든 특별지원금은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 지원
• 지원 대상자가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지정한 후원자 또는 단체의 예금계좌를 이용 지원
• 지원 대상자가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지정한 후원자 또는 단체의 예금계좌를 이용 지원

사후 관리
• 특별지원 대상자의 지원금 수령여부 및 생활 실태를 정기적으로 전화 또는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 관리

사역 인력
• 섬김과나눔 사역자 3명

소요 예산
174,400천원(2025년)

사업 실적
201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5년간 총 6,466명에게 생활 보조금 지원, 총 754가구 및 29개 시설에 냉·난방비 지원, 긴급 의료지원 5가구, 교육 및 진로지원 28명
-2010년 : 생활보조금 지원 527명, 난방비·시설개선 지원 20가구 및 2개 시설
-2011년 : 생활보조금 지원 402명, 난방비·시설개선 지원 50가구 및 6개 시설
-2012년 : 생활보조금 지원 360명, 난방비(연탄· 유류) 지원 50가구 및 6개 시설
-2013년 : 생활보조금 지원 362명, 난방비(연탄) 지원 50가구
-2014년 : 생활보조금 지원 360명, 난방비(연탄) 지원 50가구
-2015년 : 생활보조금 지원 275명, 난방비(연탄) 지원 36가구
-2016년 : 생활보조금 지원 305명, 난방비(연탄) 지원 40가구
-2017년 : 생활보조금 지원 305명, 난방비(연탄) 지원 100가구
-2018년 : 생활보조금 지원 696명, 난방비(연탄) 지원 100가구
-2019년 : 생활보조금 지원 480명, 난방비(연탄) 지원 43가구
-2020년 : 생활보조금 지원 471명, 긴급 및 특별지원 42가구
-2021년 : 생활보조금 지원 572명, 긴급 및 특별지원 52가구
-2022년 : 생활보조금 지원 560명, 동절기 난방지원 38가구, 긴급 의료지원 2명
-2023년 : 생활보조금 지원 400명, 동절기 난방지원 25가구, 긴급 의료지원 1명
-2024년 : 생활보조금 지원 391명, 냉·난방지원 58가구 및 15개 시설, 긴급 의료지원 2명, 교육 및 진로지원 28명, 자립준비청년 20가구
-2011년 : 생활보조금 지원 402명, 난방비·시설개선 지원 50가구 및 6개 시설
-2012년 : 생활보조금 지원 360명, 난방비(연탄· 유류) 지원 50가구 및 6개 시설
-2013년 : 생활보조금 지원 362명, 난방비(연탄) 지원 50가구
-2014년 : 생활보조금 지원 360명, 난방비(연탄) 지원 50가구
-2015년 : 생활보조금 지원 275명, 난방비(연탄) 지원 36가구
-2016년 : 생활보조금 지원 305명, 난방비(연탄) 지원 40가구
-2017년 : 생활보조금 지원 305명, 난방비(연탄) 지원 100가구
-2018년 : 생활보조금 지원 696명, 난방비(연탄) 지원 100가구
-2019년 : 생활보조금 지원 480명, 난방비(연탄) 지원 43가구
-2020년 : 생활보조금 지원 471명, 긴급 및 특별지원 42가구
-2021년 : 생활보조금 지원 572명, 긴급 및 특별지원 52가구
-2022년 : 생활보조금 지원 560명, 동절기 난방지원 38가구, 긴급 의료지원 2명
-2023년 : 생활보조금 지원 400명, 동절기 난방지원 25가구, 긴급 의료지원 1명
-2024년 : 생활보조금 지원 391명, 냉·난방지원 58가구 및 15개 시설, 긴급 의료지원 2명, 교육 및 진로지원 28명, 자립준비청년 20가구
<별첨> 특별구제 신청 및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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